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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의 대형폐기물 처리의 간단한 배출 방법과 유의사항 확인하고 나아가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보세요. 부천시에서는 방문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전화 신청하기로 간편하게 신고배출 됩니다. 부천시에 사는 주민이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서 편하게 배출 신청 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대형폐기물 품목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의자, 쇼파 등 기타

    생활용품류 : 카페트, 액자, 자전거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전 체크

     

    - 친척, 이웃, 알뜰매장 등 재활용(재사용) 가능한지를 확인 후 신청

    - 재활용(재사용)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 후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장소

     

    대형폐기물 배출장소는 일반 생활쓰레기배출 장소와 동일하며 지하 또는 내집앞 현관문은 제외(반드시 지상이어야 함)

     

     

     

    배출신고방법 3가지

     

    신고필증을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 A4용지에 접수번호, 품목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신청(모바일 가능)

     

    온라인(인터넷 · 모바일) 신고절차
    온라인(인터넷 · 모바일)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 부착 → 배출 프린터 없을 경우 백지에 접수번호, 품목 기재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 부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청가기 ⬅︎⬅︎

     

    부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청
    부천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청

     

    결제방법 및 결제취소 안내

     

    ①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배출품목 2개 이상 신고 시 :  온라인신청 → 배출신고 처리조회 → 접수번호 클릭 → 처리상태(해당 품목에 대해) “부분취소” 클릭

    배출품목 1개 신고 시 :  원미구 도시미관과(032-625-5490), 소사구 도시미관과(032-625-6490), 오정구 도시미관과(032-625-7490)로 유선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부분취소상담 게시판에 요청

     

    ②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배출품목 전체 취소일 경우 : 배출신고 처리조회 → 접수번호 클릭 → 처리상태(해당 품목에 대해) “부분취소” 클릭

    배출품목 일부 취소일 경우 : 온라인 신청 → “수수료반환청구서” 게시판 요청

     

    ③휴대폰 결제한 경우

    배출신고 처리조회 → 접수번호 클릭 → 처리상태(해당 품목에 대해) “부분취소” 클릭

     

    원미구 도시미관과(032-625-5490), 소사구 도시미관과(032-625-6490), 오정구 도시미관과(032-625-7490)로

    유선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부분취소"상담 게시글 작성)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전화신고한 경우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환불신청 (배출신고인 실명 통장 계좌번호, 신분증 지참)

     

     

    2. 전화 접수

     

    전화신고 절차
    전화신고 절차

     

     

    032)320-3000 부천시 콜센터 전화신고 → 수수료 계좌입금 → 백지에 접수번호, 품목 기재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장소는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와 동일하며 지하 또는 내집 앞 현관문은 제외(반드시 지상이어야 함)

     

     

     

     

    3.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정복기센터 방문 신고 절차
    행정복기센터 방문 신고 절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신고필증 수령 →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 부착 → 배출

     

     

     

     

     

    배출 수수료 환불(취소) 가능 기간

     

    환불신청 가능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단,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 익일)

    ※ 주의: 14일 경과 시 환불 불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폐전자제품 버릴 때는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 배출신청하시면 예약하신 날짜에 전문 수거매니저가 집안까지 방문하여 안전하게 수거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 15990903.or.kr(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콜센터 : 1599-0903 (평일 08: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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