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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의 대형폐기물 처리의 간단한 배출 방법과 유의사항 확인해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보세요. 동두천시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모바일 앱 빼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배출 됩니다. 동두천시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서 편하게 배출 신청 하세요.
경기도 동두천시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광암동, 걸산동, 보산동, 동두천, 동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 동상패동,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불현동, 소요동
대형폐기물 품목
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류 : 장롱, 문갑, 책상, 침대 등
가전제품류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기타류 : 카페트, 액자, 자전거 등
배출신고방법 2가지
1. 인터넷 신청
2. 폐기물 수거 서비스 빼기 어플(모바일)
빼기 어플 서비스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어플 서비스로, 배출자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여 폐기물을 직접 운반 배출하는 직접내림, 혼자 버리기 무거운 폐기물을 배출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내려드림(유료서비스),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 입찰을 통해 중 고 업체에 판매하는 중고매입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빼기'검색
직접버림(스티커, 필증 발급 없이 신청&결제 가능)
내려드림(버리는데 도움이 필요한 품목을 운반하는 서비스)
중고매입(보유한 물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중고 전문 서비스)
- 집에서 1분 만에 대형폐기물을 모바일로 간편 배출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빼기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빼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품목 카테고리에서 배출 품목 선택
3. 품목 사진 등록 및 정보 입력
4. 배출 날짜와 시간 선택
5.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 결제
6. 빼기 예약 번호 부착 후 신청한 수거 장소에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와 동시에 줍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줍줍이 완료되면 배출자는 대형폐기물을 무료로 배출하고, 픽커는 원하는 중고물품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물건을 버리기 힘들 때, 검증된 빼기 파트너가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대신 내려드립니다. (당일수거 가능)
- 내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을 때, 버리기 아까운 가전·가구는 빼기 파트너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빼기’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하기
- '빼기(모바일 앱, 홈페이지 https://gatda.com/ )'를 이용하여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빼기'로 시작하는 5자리의 예약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부착 후 배출
- 또는 유성매직으로 해당 대형폐기물에 직접 기재하여 배출
- 앱에서 연동되는 사진 촬영 기능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배출
- 내려드림 LITE, 내려드림 PRO 기능 이용하여 간편하게 버리기(유료)
-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이 품목에 없는 경우 관할 주민 센터, 자원순환과 문의
-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빼기) 다운로드(안드로이드/아이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빼기) 앱다운로드
주민센터 방문 및 스티커 출력 없이도 모바일로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이라면 새롭게 버리는 공식들을 통해 폐기물을 간편하게 버려보세요!
수거업체 안내
시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60-2251~2253, 2100
1권역
생연2동, 불현동, 송내동, 상패동(정장로 남쪽지역/ 단, 정장사거리~생골사거리 동쪽 제외) 신진기업 (031-865-6991)
2권역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정장로 북쪽지역, 정장사거리~생골사거리 동쪽 및 광암동․탑동동 포함) 우일환경 (031-862-8800)>
배출신고 취소 안내
환불, 결제,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취소(환불)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취소는 배출예정일 전일까지만 가능, 배출예정일 이후에 수거전날까지 가능하며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결제 시
온라인신청 → 배출신고처리조회 → 접수번호클릭 → "결제취소" 클릭
취소하기 어려울 경우 수거업체에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온라인신청 → 취소상담에 상담 글 작성 및 담당자 또는 수거업체에 유선신청
일부취소 및 배출예정일 이후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배출 신청 시 유의 사항
- 배출신청은 배출일 기준 2일 전까지 접수가능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배출신고 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배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출력이 어려울 경우 종이(A4용지 등)에 출력내용(신고필증 번호, 폐기물명, 수수료, 배출장소) 등을 직접 작성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일과 배출시간(배출당일)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 배출로 간주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불법 배출하시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취소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이라도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폐전자제품 버릴 때는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 배출신청하시면 예약하신 날짜에 전문 수거매니저가 집안까지 방문하여 안전하게 수거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 15990903.or.kr(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콜센터 : 1599-0903 (평일 08: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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