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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대형폐기물 처리 간단한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동참해 보세요. 남양주시에서는 방문신청, 인터넷신청(스마크클린)으로 간편하게 신청 배출 처리됩니다. 남양주에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형 폐기물을 편하게 배출해 보세요.
경기도 남양주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별내동, 다산동,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대형생활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나 생활용품류 등 개별적 계량이 가능하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대형폐기물 종류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등
생활용품류 : 거울, 항아리, 세면대 등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2가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➁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
➂ 배출 신고 시 기입한 배출 장소에 배출
인터넷 신청하기(스마트클린) 모바일도 가능
① 배출신청 페이지로 이동 ►►► 스마트클린 남양주 가기
② 신고자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
③ 배출 장소 및 배출 일시 입력
④ 배출 품목 선택
⑤ 수수료 결제
⑥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하시고(필수) 후 사진 업로드(선택)
⑦ 배출 장소에 배출
배출 장소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 장소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자기 집 앞
수거 대행업체 관할구역
문의전화 1588-4077
1권역 : 미건에코 금곡동,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2권역 : 진미환경 별내동, 별내면, 오남읍, 진접읍
3권역 : 비엔리팹 수동면,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풍양출장소, 화도읍남부출장소, 화도읍동부출장소
배출신청, 결과 알림
아이폰 사용자는 Chrome 또는 사파리 팝업 차단 해제 후 이용하셔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배출신청" 및 "배출결과 조회" 인증번호 등의 알림은 (주)앱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미사용 시, 알림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1. 다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 배출 시, 사업장 등에서 대형폐기물(예: 샌드위치 패널, 목재 류 등) 다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 신청 취소 방법 (미수거 건에 한하여 결제일 기준 1개월 이내에만 인터넷 가능)
- 주민센터 접수 건: 신분증, 배출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환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건: 본 홈페이지 [배출신청내역 조회/취소]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3. 폐소형가전(청소기, 드라이기 등) 4개 이하 배출 신청은 대표번호 1588-4077에서 신청해 주세요.
4. 폐소형가전(청소기, 드라이기 등) 5개 미만 배출 신청
- 홈페이지 [소형 폐가전 배출신청]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단지) 아파트 등 자체 재활용 처리하는 곳의 경우 신청하셔도 수거를 가지 않사오니, 관리소에 문의 후 재활용으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배출신청(1588-4077) 내선 번호 안내
1번: 미건에코(금곡동, 다산 1,2동, 양정동, 와부, 진건, 퇴계원읍, 조안면)
2번: 진미환경(별내동, 별내면, 오남, 진접읍)
3번: 비윤리팹(수동면, 평내, 호평동, 화도읍)
유의사항
‒ 아파트 배출장과 같은 정기 방문 장소는 월, 수, 금 중 주 1회 방문수거합니다.
(아파트별 지정일은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실에 문의하여 주세요.)
‒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니며, 배출예정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면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 소요되나 관내 대형폐기물 신청량이 많아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을 신고 품목마다 안 떨어지게 부착 후 배출예정일시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단독주택 등) 내에 배출 시 수거가 불가하오니, 내 건물 앞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하며, 미수거건에 한하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교통특성상 주말교통이 혼잡하여 일부지역(진접읍-팔야리, 부평리, 진벌리 / 와부읍-팔당리 / 조안면-전체 / 수동면-전체 / 화도읍-답내리, 구암리, 금남리 / 오남읍-팔현리)은 토요일 수거가 불가능하오니 콜센터(1588-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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