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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동결(냉동난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미래 임신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고양시 여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냉동난자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임을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도록 안내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기준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서에 지연 사유를 명시)

     

    냉동난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을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횟수 차감이 없습니다.

     

     

     

     

    신청 및 청구서류

     

    (단, 약제비의 경우 병원 청구 후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지원 가능)

     

     

    법률혼 부부

     

    사전 신청 시: ①~⑦ 먼저 제출 후 청구 시 나머지 ⑧~⑪ 추후 제출

    사후 신청 시: ①~⑨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

     

     

    필요서류 목록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hwp
    0.08MB

     

    2. 부부 각각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가 각각 별도의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추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

    5.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과 생식세포 냉동·해동 소견서 각 1부 (병원 발급)

    6. 시술비 (약제비 포함) 청구서 1부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병원 발급)

    8.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 발급)

    9. 통장사본 (신청인 여성) 1부

     

     

    사실혼 부부

     

    사전 신청 시: ①~⑥ 먼저 제출 후 청구 시 나머지 ⑦~⑩ 추후 제출

     

     

    필요서류 목록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2. 부부 각각의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4. 사실혼 관계 당사자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5.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과 생식세포 냉동·해동 소견서 각 1부 (병원 발급)

    6.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0.04MB

     

    7.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2인 이상)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0.06MB

     

    8. 시술비(약제비 포함) 청구서 1부

    9.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병원 발급)

    10. 시술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 발급)

    11. 통장사본 (신청인 여성) 1부

     

     

     

     

    지원절차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법률혼 부부

     

    - 사후 신청 (단, 2024년은 시스템 문제로 사전 방문 신청 필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냉동난자 신청 접수 서류 일체,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 [병원 시술비 대상자 약제비](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보건소 → 시술비 입금(보건소)

     

     

    난임 부부 및 사실혼 부부

     

    - 사전 방문 신청 필수

     - [사전신청]신청서접수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대상자) → 시술진행 → [청구]시술완료 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병원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용](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시술비 입금(보건소)

     

     자격기준 및 추가 서류 확인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고양시 보건소
    고양시 보건소

     

    고양시 보건소 사이트 가기 ⬅︎

     

    덕양구 보건소: 031-8075-4034

    일산동구 보건소:  031-8075-4103

    일산서구 보건소:  031-8075-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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