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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을 계획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 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임신 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16개 시도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서울시 제외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

    서울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마감 중 이랍니다.

    서울시 사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

     

     

     

     

    지원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

    -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

    -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 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 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기간 : 24.4.1. 이후 연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보건소)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3.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4. 방문 검사비 청구(수검자)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온라인 청구

     

    5. 지급(보건소)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임신 사전검사관리 지원절차
    임신 사전검사관리 지원절차

     

     

    추가정보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 가능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

    - e보건소 메인-정보 알림 -공지시항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구비서류

     

    신청할 때

     

    공통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점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동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할 때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방문

     

    방문 :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온라인 : 파일 첨부(jpg, pdf)하여 제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
    0.09MB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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