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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대형폐기물 처리의 간단한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보세요. 영등포에서는 영등포구청 웹사이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모바일 앱 빼기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영등포에 사는 주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자세히 확인하세요!
서울 영등포 대형폐기물 행정구역
영등포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가, 영등포동5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7가, 영등포동8가, 여의도동,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양화동, 신길동, 대림동, 양평동, 영등포본동, 여의동, 당산1동, 당산2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의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의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
가전제품류: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구류: 장롱, 쇼파, 침대 등
생활용품류: 가방, 화분, 이불 등
유아용품류: 유모차, 놀이매트, 카시트 등
기타: 파티션, 화환, 폐소화기 등
대형생활폐기물 신청 전 확인
우선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
이용방법 :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업자가 제조회사와 관계없이 기존 제품을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거해 가도록 요청.(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판매자의 수거 범위 : 신품은 구매시 소비자가 동종의 기존폐품수거를 요구하는 경우(무보상, 무수수료)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이동전화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일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혹은 우리구 홈페이지상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결제)하고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 지정일시에 배출하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사항 :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2-2670-3484)로 문의
대형폐기물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영동포구청 웹사이트에서)
영등포구청 웹사이트 맨 하단에 메뉴 있어요 ⬇︎⬇︎⬇︎
동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자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간편 모바일 신청(빼기 앱)
- '빼기(모바일 앱, 홈페이지 https://gatda.com/ )'를 이용하여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빼기'로 시작하는 5자리의 예약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부착 후 배출
- 또는 유성매직으로 해당 대형폐기물에 직접 기재하여 배출
- 앱에서 연동되는 사진 촬영 기능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배출
- 내려드림 LITE, 내려드림 PRO 기능 이용하여 간편하게 버리기(유료)
-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이 품목에 없는 경우 관할 주민 센터, 자원순환과 문의
-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빼기) 다운로드(안드로이드/아이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빼기) 앱다운로드
주민센터 방문 및 스티커 출력 없이도 모바일로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 지 고민이라면 새롭게 버리는 공식들을 통해 폐기물을 간편하게 버려보세요!
배출 장소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 장소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자기 집 앞
대형폐기물 신고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사업장에서 폐기물 대량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반드시 신고필증을 붙여 배출예정일 저녁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한 경우 필증번호, 품목, 수수료, 배출일자를 수기로 작성하여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버리실 품목이 목록에 없을 경우 유사한 항목으로 신고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 납부금액이 배출하신 품목과 상이할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다르며, 배출신청량 및 수거상황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제3항)
- 신고 완료 후 신청확인에서 '신고결과 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신고필증이나 필증번호가 없는 물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미수거 문의 및 규격 측정이 어려운 물품은 각 해당 수거업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신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폐전자제품 버릴때는 ‘E-순환거버넌스’로 수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 배출신청하시면 예약하신 날짜에 전문 수거매니저가 집안까지 방문하여 안전하게 수거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 15990903.or.kr(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콜센터 : 1599-0903 (평일 08:00 ~ 18:00)
대형생활폐기물(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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