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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 전국 지자체별 냉동난자 지원, 난자동결 비용, 과정과 부작용, 미혼도 냉동난자 지원
NmoreD 2024. 11. 18. 20:38목차
과거에는 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앞둔 환자가 치료 후 난소기능부전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난자를 미리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결혼 및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여성들도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계획을 늦게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냉동난자에 대해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 보세요.
난자동결 이란
여성의 난소를 과자극시켜서 얻어낸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동결된 난자는 임신이 가능한 시점에 해동한 후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건강하고 젊은 난자를 미리 냉동 보존하는 방법
2. 임신이 필요한 시점에 있을 가임능력 저하를 피하기 위한 미래 대비책
3. 둘째나 셋째 임신을 위해 동결을 하는 경우
여성의 가임력은 35세를 기점으로 현저하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이전의 난자는 20대와 30대 초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지만 35세가 넘어가면 가임률이 점차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이와 난소 나이가 반드시 반비례하는 건 아닌 만큼 정기적인 난소 나이검사(AMH 검사) 를 통해 동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
신청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온라인에선 지원대상자 본인)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정자체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상세항목: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관련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25년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
25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흔히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의학적 사유
- 여성의 경우 난소,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 결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자동결 과정
여성의 난자를 채취한 뒤 초저온 상태로 급속 냉동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먼저 여성 본인이 난자 생성 자극 호르몬 주사제를 가지고 생리를 시작하기 시작한 날짜의 2~3일 차부터 약 8일에서 10일간 매일 피하에 주사하여 난소의 과배란을 유도합니다. 가급적 한 번에 많은 양의 난자를 채취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후 마지막 주사를 투여하고 이틀 후 통증 없이 편안한 채취를 위해 수면마취를 시행한 후 질 초음파를 보며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 후 임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해동하여 시험관 수정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 가장 크기가 큰 세포이며, 수분 함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결 보존이 얼음 결정이 잘 생긴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동결술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영하 210도에서 급속 동결 과정을 거친 후 질소 탱크에 보관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과배란 주사
2. 난자 채취
3. 난자 동결
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난자동결 비용
- 평균적으로 300~400만원 정도의 시술 비용 발생
- 최근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 비용 절감 가능
- 비용은 채취 개수와 보관 기관, 사용하는 약제의 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평균적으로 20~ 40만원 정도의 유지 보관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 보관의 장기화도 가능
난자동결 부작용
- 난자냉동을 시행하였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무력감입니다.
- 과배란 등의 호르몬제를 맞기 때문에 전신 쇠약, 무력감, 나른함 등의 감정기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비,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 경우 배에 복수가 차기 때문에 복부가 빵빵해질 수 있고, 물혹, 호흡곤란, 생리불순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난자냉동 전 알아둬야 할 것
- 난자 냉동은 해동 시 생존율이 중요한 요소임을 꼭 기억하세요.
난자냉동 생존율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임신 계획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임력 보존 방법 (난자동결 외 2가지)
가임력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출산 계획이 없더라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자동결
정액 채취 후 건강한 정자만 선별해 소분 후 동결 보존하여 적합한 시기에 해동하여 사용
대상자
- 희소정자증 환자
- 임신을 미루고 싶은 기혼 남성
- 임신과 출산을 미루고 싶은 기혼 남성
과정
1. 정자채취
2. 정자동결
배아동결
초저온 상태에서 배아를 동결 보존해 적합한 시기에 해동하여 사용
대상자
- 자궁경부 협착으로 수정란 이식 실패한 분
- 자궁내막 상태가 배아 이식에 부적합한 경우
- 임신과 출산을 미루고 싶은 기혼 여성
과정
1. 과배란 유도
2. 난자채취
3. 남편 정자와 수정
4. 수정된 배아동결
냉동난자 지원금(사는 지역, 지자체 따라 상이함)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 청구서류,제출방법은 거주 기간, 연령등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지원신청 및 청구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7. 청구서
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9.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0.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한 후에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사후 신청)
※ 이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방문합니다.
- 일부 온라인신청(정부24, E-보건소)
미혼 난자냉동 지원?
미혼 난자냉동은 서울시 기준
시행일: 2023년 9월 1일부터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된 20~49세 여성
- 소득수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난소기능 검사 점수를 고려 (AMH 3.5ng/mL 이하인 여성)
지원 내역:
- 난자냉동 전 시행되는 사전 검진 비용
- 시술비용 50% 지원 (최대 200만 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2023년 9월 1일 이후 난자 동결 시술 완료 이후 지원 신청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내용 문의: 서울여성가족재단(02-3280-2049), 서울시 스마트건강과(02-2133-7577)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 난자냉동 지원 사업은 인터넷, 보건소 등에 문의하여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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